복지/지원금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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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제한 완화를 통해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를 확대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복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7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
서울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예상 금액
연 11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만 70세 이상 치매 어르신의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만 70세 이전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 문의 및 접수 : 동작구치매안심센터 (☎ 02-598-6088)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신청 기간
2026-03-02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동작형 치매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동작구민(등본기준)
  •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의심되는 자
  • 보훈의료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불가 □ 지원내용
  • 협약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 실시한 혈액, 소변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 비용
  •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급은 11만원 실비지급(비급여 제외)
  • 협약 의료기관 외 검사 시행 시 지원 불가 *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동작구민(등본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후 치매약 복용 중인 자
  •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 신청불가 □ 지원내용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20%3,077,086원
24,199,292원120%5,039,150원
35,359,036원120%6,430,843원
46,494,738원120%7,793,686원
57,556,719원120%9,068,063원
68,555,952원120%10,267,14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동작형 치매검사비 지원 -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급은 11만원 실비지급(비급여 제외) - 협약 의료기관 외 검사 시행 시 지원 불가 *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 치매치료약제비, 약 처방 당일 진료비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비급여 제외)
지원 금액
월 3만원 ~ 11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3-02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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