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 예상 금액
- 연 3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사망자(영아·태아 포함)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2.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3. 동두천시 소재의 분료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연고자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 신청 기간
- 202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2.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3. 동두천시 소재의 분료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연고자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화장장 이용료의 70% 지급 (단,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신(영아 · 태아 포함)을 화장 한 경우 : 300,000원 - 규정에 의하여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 : 100,000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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