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의 책임) 및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울주군 조례에 근거하여 울주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보험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울산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
- 연 5,00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관내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용자 ❍ 지원사항 : 사고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자부담 0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특약 포함 ❍ 지원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사고일로부터 최소 1일 전 울주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대상 직업
- 장애인
- 신청 기간
- 202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등록장애인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사고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자부담 0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특약 포함
- 지원 금액
- 500만원 ~ 5,000만원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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