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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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이상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예상 금액
연 56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직업
장애인
신청 기간
2010-04-30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입니다.
  •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원)×70%)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8~64세) 2026년 기준 매월 349,70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9,700원×80%) = 279,76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을 지급합니다.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9만원, 65세 이상 439,70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지원 금액
월 2만원 ~ 56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0-04-30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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