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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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상 직업
장애인, 임산부, 저소득
신청 기간
201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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