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원 채용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
복지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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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1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8세 이상
- 지역울산 거주
- 상황 요건창업 또는 사업 중인 경우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으로 기준일('26. 1. 1. ~ 9.30.) 내 울주군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대상 직업
- 직장인
- 신청 기간
- 2025-05-01 ~ 2026-12-31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울주군 거주 18세 이상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대 2명)
- (기본) 3개월 고용유지(월 100시간 이상) / 150만원(월 50만원×3개월분) 3개월 고용유지(월 60시간 이상) / 120만원(월 40만원×3개월분)
-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시 고용유지 장려금 추가 지원 / 50만원(1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자격 기준 - 소상공인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운수, 건설, 광업 10인 미만) ∘ 지정기간 내 신규 고용한 사업주, 1 사업장 최대 2인 지원 - 근 로 자 ∘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울주군 거주자(근로기간 포함) ∘ 18세 이상이며, 지정한 날로부터 신규로 고용된 자 ∘ 1개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휴, 휴식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연금, 건강, 고용, 산재)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05-01 ~ 2026-12-31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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