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시니어 동행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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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 노년층의 여가·사회참여 수요 확대에 따라 민간 상업시설과 연계한 여가 기반 마련 및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여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복지로·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어르신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어르신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지역
서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 민간상업 시설 100개소
대상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노인
신청 기간
2026-04-30 ~ 2027-01-31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자격 : 어르신 대상 할인을 제공(예정)하는 소상공인 상점
  •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어르신 대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예정인 상점
  •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가 아니며, 사행성 업종이 아닌 상점 *사행성 게임장, 성인오락실, 도박장유사업, 복권판매업 등
  • 시니어 어르신의 체류 가능성, 활동가능성, 이용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아래 업종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점 *스포츠/건강, 문화/예술, 취미/교양, 휴게/식음료, 생활/편의 ※ 일반 음식점, 병원
  • 약국은 대상에서 제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개소당 환경개선비 1,000천원 ※ 환경개선비의 50% 이상 어르신친화환경개선비로 사용하여야 함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4-30 ~ 2027-01-31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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