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게 자녀양육 및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도모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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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5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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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여성
- 지역전남, 광주 거주
- 상황 요건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출산 또는 9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여성장애인
- 대상 직업
- 장애인, 임산부
- 신청 기간
- 202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산 예정 여성장애인
- 신생아(출생 100일 이내)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임신·출산·자녀 양육지원 및 가사서비스 제공 -임신출산 지원(출산 2개월전) : 일4시간/월28시간 -신생아 돌봄(출생 100일 이내) : 일4시간/ 월60시간 - 자녀 양육(100일~9세 미만): 월4시간/ 월32시간 - 가사지원(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일4시간/ 월20시간 2. 필요시 1일 최대 8시간 예외적 지원가능(월 최대 지원범위 내) 3. 다자녀(2인 이상 또는 쌍둥이) 가정 : 10시간 추가지원 가능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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