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지방을 생활권으로 하는 교통 취약지역 청년층의 이동 문제 개선 - 사회초년생의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 및 지역 정착 촉진 - 운전면허 취득비용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청년 인구 유출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8세 ~ 19세
- 지역
- 경남
- 예상 금액
- 연 1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① 18~19세[2007년생 ~ 2008년생] ② 2025.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 ③ 2026.1.1.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취득자(소지자) ※ 단, ‘25.11.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25.11.13.(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소급 지원(첫 시행 감안) ④ 취득기한: [2007년생] 2026.12.31.까지/[2008년생] 2027.12.31.까지
- 대상 직업
- 청년
- 신청 기간
- 202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① 18~19세[2007년생 ~ 2008년생] ② 2025.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 ③ 2026.1.1.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1
- 2종 보통) 취득자(소지자) ※ 단, ‘25.11.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25.11.13.(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소급 지원(첫 시행 감안) ④ 취득기한: [2007년생] 2026.12.31.까지/[2008년생] 2027.12.31.까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인당 10만 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생애 1회) ※ 면허 취득비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천원(미만 절사) 단위로 실비 지원
- 지원 금액
- 5,000원 ~ 1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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