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득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누구나 부담 없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노후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역
- 경기
- 예상 금액
- 연 36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군포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자 1. 군포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2.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 3.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 단,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의료제도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에서 제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40%
- 대상 직업
- 노인
- 신청 기간
- 202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군포시 주민등록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준용, 소득기준 외 기타 기준은 기존 제도와 동일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3.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 * 단,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의료제도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에서 제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40% | 3,589,933원 |
| 2인 | 4,199,292원 | 140% | 5,879,009원 |
| 3인 | 5,359,036원 | 140% | 7,502,650원 |
| 4인 | 6,494,738원 | 140% | 9,092,633원 |
| 5인 | 7,556,719원 | 140% | 10,579,407원 |
| 6인 | 8,555,952원 | 140% | 11,978,333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함
- 지원 금액
- 월 3만원 ~ 36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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