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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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복지로·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연 소득 100,000,000만원 이하
지역
경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신청 기간
202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김해 소재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다자녀가구) 별도기준 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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