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연 소득 100,000,000만원 이하
- 지역
- 경남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 신청 기간
- 202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김해 소재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다자녀가구) 별도기준 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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