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원문 보기 →

농·어촌지역 특성상 임신·출산 인프라 부족 및 양육부담 해소를 위하여 산후조리비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복지로· 경상남도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9.1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1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대상이며, 요건 미충족 시 전입신고 후 3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1인 1백50만원 (다태아의 경우 1인당 50만원 가산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 유무 관계없이 동일 지원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 지급 또는 지역화폐(모바일 포함) 지급 · 사용처 지정 및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90%까지 - 산후 의료기관 (한의원, 치과 포함) 및 약국 이용료 - 산후운동 및 피부관리 비용(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제외) - 산후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영양제 및 건강기능 식품구입 - 산후 건강관리(모유수유 등) 관련 용품 구입 - 산후조리를 위한 식품구입 : 미역, 육류 등 - 기타 산후조리 및 건강 개선에 필요한 비용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2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부모가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 수준 - 1인 1백50만원(다태아의 경우 50만원 가산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유무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
지원 금액
5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