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전세사기피해자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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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및 심신장애로 대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자(혹은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자) 특별상환유예(대납) 중인 자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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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한국장학재단
소관 기관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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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29세 이하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고 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이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취소·철회 결정자 등 제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망 및 심신장애로 대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자(혹은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자) 특별상환유예(대납) 중인 자
대상 직업
대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사항)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지연배상금 포함) 및 원금 일부 ※ 원칙적으로 상환 시점의 대출잔액(부실채무 잔액은 제외) 이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금액이 신청일 이후 변동된 대출잔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보전한 개인계좌 지급은 불가 (지원금액) 인당 최소 30만원 ※ 예산 범위 내 신청인원 증감에 따라, 인당 지원금액은 변동 가능 (지원방식) 지원금액을 대출잔액에서 상환 처리 ※ 중도상환 방식으로 충당하되 연체가 있을 시 이를 최우선으로 변제하며, 다수 대출계좌에 대한 충당순서는 동 사업 추진계획상 정한 바에 따름
혜택 유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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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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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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