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일반고 특화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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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과정

고용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고용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5.07.09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학생
예상 금액
연 24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중 일반계·자율고 등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또는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의 17~19세 학교 밖 청소년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 학년 재학 중인 학생은 일반고 특화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① ( 일반고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6 조의 3 제 1 호에 해당하는 일반고 * * 일반고 中 종합고의 경우 보통과 ( 인문계 ) 학생은 훈련참여대상이나 , 특성화과 ( 실업계과 ) 학생은 훈련대상이 아님 ② ( 자율고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6 조의 3 제 4 호에 해당하는 자율고 ③ ( 대안교육 특성화고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 조 제 1 항에 따른 학교 중 ,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 * 특성화고 中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지원대상이 아님 ④ ( 대안학교 ) 초 ․ 중등교육법 제 60 조의 3 에 해당하는 대안학교 ⑤ ( 학력인정시설 ) 평생교육법 제 31 조 제 2 항의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시설 中 일반고 형태
대상 직업
고등학생, 저소득층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또한 최대 5 년간 교육 / 훈련 수강이 금지됩니다 . 훈련생은 수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 고등학교 졸업요건 충족을 위해 고등학교 수업일수를 준수해야 합니다 . 「 초 · 중등 교육법 」 시행령 제 45 조에 따르면 고등학교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 일 이상이 원칙이나 , 교육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지원절차: 1) 카드 발급 신청 PC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 고용 24)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 마이페이지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 일반고 특화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고 3 이 되는 연도의 1 월 1 일 이후 * 에만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키울 수 있는 직무능력 훈련생이 희망하는 다양한 직종 ( 기계설계 , 자동차정비 , 미용 등 49 개 직종 ) 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약 10 개월간 (1,156~1,300 시간 ) 직종별 전공 교과뿐만 아니라 노동인권교육 ,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 2) 훈련비 (= 수강료 ) 훈련에 소요되는 훈련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본인 부담액이 발생하지만 , 일반고 특화훈련의 훈련생은 본인 부담액 없이 약 10 개월간의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수강료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 3) 훈련장려금 훈련생의 장기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월 최대 20 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단 , 단위기간 * 별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 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 , 인터넷원격훈련과정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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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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