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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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정부24· 해양수산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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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어선 선주·선장·기관장·통신장 등) 대상 연 1회 4시간 법정 안전조업교육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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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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