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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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정부24· 해양수산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원문 갱신일
2026.08.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면허·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경영하려는 어업인 중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양식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한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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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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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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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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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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