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원문 보기 →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정부24· 해양수산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원문 갱신일
2026.08.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병성감정실시기관·방역 수행기관 대상 방역장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