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원문 갱신일
- 2026.08.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병성감정실시기관·방역 수행기관 대상 방역장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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