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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정부24· 해양수산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예상 금액
연 4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도서·벽지 등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진 어촌지역의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대상 어업용 기자재 수리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지원 금액
최대 4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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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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