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자영업자
- 예상 금액
- 연 4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도서·벽지 등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진 어촌지역의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대상 어업용 기자재 수리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 지원 금액
- 최대 4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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