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원문 갱신일
- 2026.07.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자영업자
- 예상 금액
- 연 64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조건불리지역(도서·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 가구 중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연 60일 이상 어업 종사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지원 금액
- 최대 8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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