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원문 보기 →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정부24· 해양수산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원문 갱신일
2026.07.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예상 금액
연 64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조건불리지역(도서·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 가구 중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연 60일 이상 어업 종사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지원 금액
최대 8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