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원문 갱신일
- 2026.08.05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했거나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생산자단체 등 중 배합사료 사용 요건 또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직불금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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