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국방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8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부사관 이상 현역 군인의 유족(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중 공무상 재해·사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 중복수혜불가 조건
-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방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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