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 원문 갱신일
- 2026.04.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누구의 차량이 대상인가
이 감면은 장애인등록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할인은 아니다. 법령상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며, 차량도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야 한다. 장애인 본인 명의가 원칙이지만, 공동명의도 제한된다.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가 공동등록 범위다. 특히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일에 장애인과 같은 세대임이 확인돼야 하므로, 함께 산다는 설명만으로 부족하며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가 맞아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현금이 아니라 차량 1대의 세금 면제
이 제도는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다.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가운데 먼저 감면을 신청한 차량 1대에 대해 두 세목을 각각 면제하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은 해당 차량의 취득세 산출액과 자동차세에 따라 달라진다. 차종은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승차정원·적재량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목록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가 바뀐 차종, 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승용차 구조를 바꿨다면 7~10인승 여부는 구조변경 후가 아니라 변경 전 승차정원으로 판단한다. 이미 다른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과세대상에 여러 감면을 겹쳐 받는 것이 아니라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정부24 서비스 상세)
신청 시점과 준비 서류
정부24 안내상 신청 창구는 온라인 자동지급이 아니라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재무과 방문이다. 신청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제출서류로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가 제시돼 있다. 정부24 화면에는 지역별 추가 증빙서류나 고정된 처리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공동명의라면 가족관계와 세대 확인 방법을, 보철용·생업활동용이라면 필요한 입증자료를 차량 등록 전에 관할 창구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법이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일단 세금을 낸 뒤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면할 차량과 신청 시점을 먼저 정해야 한다. (정부24 서비스 상세)
차량을 바꾸거나 세대를 분리할 때
감면 차량을 바꾸는 대체취득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다. 감면받은 차를 말소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록한 뒤 새 차를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하고, 새 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안에 종전 차를 말소·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반대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거나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법이 예로 든 정당한 사유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이며, 단순한 주소 변경이나 가족 사정이 모두 예외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행 법령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차량 등록 당시의 신청·명의·세대 상태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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