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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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정부24· 교육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교육부
원문 갱신일
2026.09.02
서비스 확인일
2026.09.0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상 금액
연 6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취학을 유예한 아동에게 1년간 월 5만원 추가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 금액
월 최대 5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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