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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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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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고위험’이라는 표현보다 진단서와 입원 기록이 먼저입니다

임신 중 위험하다는 소견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2024년부터 가구 소득은 보지 않지만,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가운데 하나로 진단받고 그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여야 합니다. 외래 진료만 받았거나, 19개 목록 밖의 질환만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만으로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체 목록은 정부24 상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환명만 맞으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표는 질환별 지원기간과 질병코드를 나누어 둡니다. 예를 들어 조기진통은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의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분만관련 출혈은 임신 20주 이상인 기간으로 안내됩니다. 신질환과 심부전은 해당 질환코드 외에 임신·출산·산후기 관련 O코드가 진단서에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원 전에 진단서에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들어갔는지, 입원기록이 실제 치료기간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지원의 질환별 표가 판단 기준입니다.

신청할 때 가장 자주 빠지는 서류

신청서만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식 공통서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포함된 지원신청서, 질병명·질병코드가 적힌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지원대상자 명의의 입금계좌 사본, 신청인 신분증입니다. 입·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에 각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적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등본에서 출생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사산·대리신청에 해당하면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 위임장 같은 추가서류가 붙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등본·확인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간편인증·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과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하며, 이 동의를 거부하면 온라인 신청 서비스 자체가 제한됩니다. 또한 온라인신청 서비스 정책 동의서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작업이나 다른 기관과의 연계 상황으로 신청서 작성·제출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이 경우에는 평일 09:00~18:00에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을 완료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제출이 가능해졌을 때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지원액은 병원비의 90%가 아니라 ‘인정되는 항목’의 90%입니다

지원 대상 금액은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90%를 적용하지만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 등은 제외됩니다.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며,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100% 지원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총 병원비에 90%를 곱하지 말고,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에서 제외 항목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한도는 가구가 아니라 임산부 1인 기준입니다.

기한과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준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이 있다고 해서 신청 전 진료비가 어디까지 소급되는지, 분만 전 신청이 가능한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는 소급 인정 범위와 심사 후 며칠 안에 입금되는지에 대한 처리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임신·출산 지원과의 중복수급 또는 감액 규정도 이 페이지들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다른 제도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자동 탈락·감액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24와 보건복지부 안내는 이 사업의 근거로 모자보건법 제10조를 표시하고 있으며, 정부24는 2026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5일 최종수정일을 표시합니다.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 한시 종료라는 표시는 없어 종료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신청 전에는 위 공식 안내의 질환코드와 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본인의 입원 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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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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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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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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