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원문 갱신일
- 2026.02.26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지원의 성격부터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전기료나 난방비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하는 요금감면이 아닙니다. 이미 긴급복지 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에 연료비·전기요금을 덧붙이는 부가지원입니다. 따라서 “겨울 난방비만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이 항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생계·주거 긴급복지 대상이 되고,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복지로의 2026년 안내에 적힌 본체 기준은 주소득자의 실직·소득상실,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학대, 화재·자연재해, 휴업·폐업 등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안내상 1인 기준 192만3천원, 4인 기준 487만1천원입니다. 재산도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대도시는 2억4,100만원, 중소도시는 1억5,200만원(주거용재산 공제 적용 시 1억9,400만원), 농어촌은 1억3,000만원(공제 적용 시 1억6,500만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기준을 보며, 주거지원은 200만원을 추가합니다.
연료비는 동절기 월 정액입니다
연료비는 기름·가스·전기·연탄·화목 등 난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고 있고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가구에 10월부터 3월까지 월 15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한 번에 겨울철 총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지로가 지원주기를 “월”로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지원 없이 연료비 항목만 따로 받는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전기요금은 단전과 체납액을 함께 봅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가 단전된 경우가 대상이며, 전류 제한기가 설치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체납액은 5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원은 체납액 범위에서 최대 50만원입니다.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는 안내상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50만원까지 자동 지급된다”가 아니라, 주택용 전기의 단전과 체납 조건을 충족한 뒤 인정된 체납액 범위에서 지원된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24 원문은 전기요금 지원을 1회로 표시하므로, 매달 반복되는 연료비와 같은 방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때는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요청서(서식 7)에 전기요금 체납고지서를 붙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로는 시·군·구청장이 고지서 발급기관에 전기요금을 지체 없이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서류가 빠지면 전기요금 지원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단전 사실만으로 자동 처리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청 시점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
복지로는 이 서비스에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는 본체 긴급복지의 신청·인정까지 생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계·주거 긴급복지 대상이 아닌데 연료비만 별도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며, 전기요금은 위 지원요청서와 체납고지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연료비의 적용 시기는 10월부터 3월까지로 한정됩니다.
정부24는 ‘중복혜택 안돼요’ 항목에 에너지바우처를 안내합니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와 이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처리기간과 이미 낸 요금의 소급 여부는 해당 페이지에서 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신 세부 기준은 복지로의 2026년 상세 안내와 정부24 정책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예상 금액연 14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 지원 금액
- 월 최대 15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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