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원문 갱신일
- 2025.11.28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첫만남이용권 지원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대상 여부는 출생신고부터 확인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는 첫만남이용권을 2024년 이후 출생아 중 출생신고가 완료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다만 2026년 사업안내에는 출생신고 전 사망아동과 출생신고 전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도 관련 서류와 현장조사를 거쳐 보호자로 추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소득·재산 구간별 감액표나 별도 사전교육을 두는 방식은 이번에 확인한 공식 신청 절차에서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는 부모인지, 보호자가 누구인지, 출생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부모와 아이의 주소가 달라 가족관계가 주민등록에 바로 드러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
금액은 매달 받는 급여가 아니다
2024년 이후 출생아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안내되며, 출생아별 1회성 바우처다. 가구의 월소득에 따라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으로 읽으면 안 된다. 지급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방식이 기본이다. 이미 카드를 갖고 있으면 지급결정 다음 날 포인트가 생성되고, 새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카드 발급과 사용등록 뒤 포인트가 생긴다. 공식 절차는 읍·면·동의 접수·확인 뒤 시·군·구가 지급을 결정하는 순서이며, 2026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 통지하되, 보호자 등 보장결정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해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는 경우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되, 2024년 10월부터는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는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아동은 시설입소확인서와 디딤씨앗통장 사본이, 위탁가정 아동은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며, 현금 지급을 희망하면 아동 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다는 별도 절차가 안내된다. 신청 전에 출생신고, 주소, 보호자 관계, 출생순위,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복지로 서비스 상세)
포인트 사용에서 생기는 오해
첫만남이용권은 제한 업종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유흥·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점, 면세점 등은 제외된다. 결제액이 포인트 잔액보다 많으면 차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국민행복카드에 다른 바우처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에는 결제 항목에 따라 먼저 사용되는 바우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드 잔액만 보고 첫만남이용권 잔액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 쓰는 제도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기한과 다른 제도는 따로 확인한다
이용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신청을 늦추면 카드 발급과 지급결정에 걸린 기간만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사용기간은 아동의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한다.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받으면 첫만남이용권이 자동 감액되거나 반대로 무조건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두 제도의 관계를 추정해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각각의 자격으로 별도 신청·결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복지로 상세는 근거법령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표시하지만, 그 표기만으로 개인의 자격이나 지급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예상 금액연 30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지원 금액
- 월 최대 30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출산정책과/044-202-3398
- 출산정책과/044-202-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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