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금연캠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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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5.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중증·고도흡연자 또는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 흡연자 등 대상 금연치료·상담 프로그램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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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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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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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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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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