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원문 갱신일
- 2026.05.13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중증·고도흡연자 또는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 흡연자 등 대상 금연치료·상담 프로그램 제공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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