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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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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4.2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나이·소득 기준 없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전문기관의 상담 필요 인정, 정신건강 검사상 우울 확인, 자립준비 청년·보호연장아동 또는 최근 5년 이내 재난피해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리검사·상담 바우처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② 정신 의료 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③ 국가 건강 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주민 ④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⑤ 서비스 신청 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 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대상 직업
학생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 ② 정신 의료 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 ③ 국가 건강 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주민
  • ④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심리 검사 및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1인 당 회 당 최소 50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총 8회) ○ 서비스 가격(바우처 단가) : 심리 상담 센터의 상담 제공 인력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으로 분류(1급 제공 인력 8만 원, 2급 제공 인력 7만 원) ○ 본인 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화(0%~30%)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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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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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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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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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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