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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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정부24· 문화체육관광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갱신일
2026.07.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여행업·호텔업·휴양업 등 47개 업종 및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 시설·운영자금 융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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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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