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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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정부24· 성평등가족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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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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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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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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