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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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원문 갱신일
- 2026.05.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대상 직업
- 학생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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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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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직접입력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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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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