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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정부24· 성평등가족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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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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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대상 직업
학생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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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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