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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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정부24· 성평등가족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24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필수 요건
한부모 가정
예상 금액
연 154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연령 조건
제한없음 ~ 24세
대상 직업
학생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65%1,666,755원
24,199,292원65%2,729,540원
35,359,036원65%3,483,373원
46,494,738원65%4,221,580원
57,556,719원65%4,911,867원
68,555,952원65%5,561,369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지원 금액
월 최대 154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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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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