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산림청
- 원문 갱신일
- 2026.08.05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자격이 있어도 자동으로 받는 사업은 아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현금을 계좌로 보내는 급여가 아니라,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입장·프로그램·숙박 등을 결제하는 이용권이다. 2026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공고는 지원 금액을 1인당 10만원으로, 발급 규모를 7만5천 매로 정하고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상 범주에 들어가도 신청하지 않거나 선정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실제로 확인되는 대상과 신청에서 막히는 지점
대상은 단순히 소득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이거나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인지로 확인된다. 별도의 소득 금액선을 적어 둔 사업이 아니므로 “저소득”이라는 설명만으로 신청하기보다 현재 수급 자격이 행정정보에 잡히는지 먼저 봐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종사자)은 기관에 재직 중인 성인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해 제출서류가 없지만,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빙이 필요하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우편으로 개인 신청할 때도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신청자와 대상자가 다르면서 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빠지는 경우가 접수 단계의 실제 장애물이다.
2026년 금액·일정과 카드 사용
2026년 접수는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1월 30일 오후 2시까지였고, 우편 신청은 1월 30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였다. 선정 결과는 2월 20일 오후 2시 이후 발표됐으며, 선정된 사람은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카드를 발급해야 했다. 현재 2026년 신규 신청 기간은 끝났지만, 선정자에게 주어진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다음 연도 일정은 같은 날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카드는 KB국민 개인 신용·체크카드나 KB Pay 머니백 선불카드를 사용한다. 이미 KB국민카드를 갖고 있으면 그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카드가 없다면 선정 후 발급한다. 같은 세대원의 이용권은 합산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이용권은 제3자에게 합산하는 방식도 공고에 포함돼 있다.
방문 전에 사용처와 기한을 함께 확인하기
이용권은 아무 숲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목록에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수목원 등이 있지만, 시설 이름이 같아도 등록 여부와 결제 가능한 서비스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지역·시설을 검색하고 이용권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용 방법 안내는 카드 결제 방식과 사용처 조회 절차를 설명한다.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 선정 뒤 카드를 늦게 만들거나 방문을 미루면 10만원을 전부 쓰지 못할 수 있다.
이번에 확인한 공식 안내에는 다른 정부 바우처와의 중복 수급, 자동 감액, 이미 지출한 비용의 소급 지원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자동 탈락하거나 반대로 반드시 중복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연도 공고와 등록 사용처의 결제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026년 사업의 신청 마감·선정·사용 기간은 전용 사이트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예상 금액연 10만원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산림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