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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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예상 금액
연 1,226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장에서 계속고용된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에게 평균임금의 50%(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금액
최대 1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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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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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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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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