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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개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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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인사노무관리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고용차별 진단·개선·상담·예방교육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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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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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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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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