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지원사업(개인)
구직, 1년 이상의 장기간 현장훈련(OJT)와 이론교육(OFF-JT), 국가자격(일학습병행자격) 취득까지 한번에 지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고용24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원문 갱신일
- 2025.07.09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5세 이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학습기업에 채용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훈련실시일 기준)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참여기준 ‧ 학습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 만 15세 이상 ‧ 재직기간 1년 이내 ‧ 외국국적자 중 거주권자(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 참여 가능
- 연령 조건
- 15 ~ 제한없음세
- 대상 직업
- 근로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 훈련을 실시하거나 관련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 공모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취소, 학습기업 지정 취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경우 함께 받을 수 없는 혜택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년 채용청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21년 채용청년)에 대해서는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과 중복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절차: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회사를 통해 상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STEP 1. 우리 회사가 학습기업이어야 합니다. ■ (학습기업 지정)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은 학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가 학습기업이거나, 학습기업이 되어야 일학습병행 참여가 가능합니다. ■ (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학습기업은 사업장의 교육목표·시설장비 등의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하는데, 학습근로자는 이 훈련과정에 따라 일학습병행 훈련을 받게 됩니다. 2) STEP 2. 학습근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이하 “학습근로자”)께서는 훈련참여부터 종료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STEP 1. 훈련실시 (훈련실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학습기업”)은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현장교육(OJT) 및 이론교육(OFF-JT)를 실시합니다. - 이때, 현장교육(OJT)은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을, 우리 회사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서, 우리 회사 베테랑 선배(기업현장교사)가 교육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 이론교육(OFF-JT)은 학습근로자가 일하면서 현장훈련을 통해 배운 업무지식을 이론적으로 보충하는 교육을 말하며, 우리 회사와 매칭된 ‘공동훈련센터(학습기업 인근 대학 등)’에서 받게 됩니다. ■ (내부평가-1차 평가) 훈련 성과 확인을 위해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2) STEP 2. 훈련종료 ■ (외부평가 실시 및 자격 취득) 학습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최
- 지원 금액
- 최대 1,800만원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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