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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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정부24· 국가유산청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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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가유산청
원문 갱신일
2026.02.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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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만24세 이하·만65세 이상 내국인, 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막내 13세 이하 2인 이상) 부모 등 중 하나에 해당 시 국가지정 문화유산·천연기념물 관람료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연령 조건
65 ~ 24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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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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