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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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정부24· 국가유산청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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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가유산청
원문 갱신일
2025.11.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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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 및 생활밀접형 시설물 중 정해진 대지·연면적·시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장유산 발굴·진단조사 비용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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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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