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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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정부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갱신일
2025.11.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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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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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상태기혼
  • 상황 요건다문화가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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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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