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질병관리청
- 원문 갱신일
- 2026.10.01
- 서비스 확인일
- 2026.10.01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상황 요건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40% 이하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40% | 3,589,933원 |
| 2인 | 4,199,292원 | 140% | 5,879,009원 |
| 3인 | 5,359,036원 | 140% | 7,502,650원 |
| 4인 | 6,494,738원 | 140% | 9,092,633원 |
| 5인 | 7,556,719원 | 140% | 10,579,407원 |
| 6인 | 8,555,952원 | 140% | 11,978,333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지원항목, 대상질환(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 제출용도 및 제출처, 등록 보건소 등 표기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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