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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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정부24· 질병관리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질병관리청
원문 갱신일
2026.10.01
서비스 확인일
2026.10.0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상황 요건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인2,564,238원140%3,589,933원
2인4,199,292원140%5,879,009원
3인5,359,036원140%7,502,650원
4인6,494,738원140%9,092,633원
5인7,556,719원140%10,579,407원
6인8,555,952원140%11,978,333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지원항목, 대상질환(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 제출용도 및 제출처, 등록 보건소 등 표기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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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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