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6·25자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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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정부24· 국가보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원문 갱신일
2026.07.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에게 대상구분별 매월 수당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지원 금액
월 최대 8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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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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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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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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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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