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원문 갱신일
- 2026.07.27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에게 대상구분별 매월 수당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 지원 금액
- 월 최대 8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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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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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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