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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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서울 성동구 소재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해당 기간 월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대상 손실보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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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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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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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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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손실보상시스템/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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