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원문 갱신일
- 2026.05.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성북구 거주 저소득·복지소외계층 등 대상자에게 푸드마켓에서 식품과 생활용품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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