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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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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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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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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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서울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가 있는 경우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연 1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지원 금액
최대 1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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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6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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