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원문 갱신일
- 2026.09.28
- 서비스 확인일
- 2026.09.28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누가 실제 대상인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등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받는 현금급여가 아니다. 현재 정부24 안내는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안내한다. 월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을 본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 상품이 아니라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하도록 별도 안내되어 있으므로,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수급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대출 한도보다 용도와 상환 구조를 먼저 본다
이 제도는 생활비를 보충하는 수당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목적성 대출이다.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출퇴근용 자동차, 취업에 필요한 지도·기술훈련비 등에 쓸 수 있지만 생활 가계자금·주택 전세자금·학자금은 대여 목적에서 제외된다. 한도는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가구 기준이다. 무보증은 가구당 1,200만 원 이내이고, 자동차에 특수 설비를 붙이는 경우에는 1,500만 원 이내로 안내된다. 무보증 대출에는 기존 대출금(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이용액 합계)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소득 600만 원 이상이라는 요건이 함께 붙는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에서 5,000만 원 이하이며, 대여이자는 최고 연 2%, 5년 거치 뒤 5년 분할 상환 구조다. 따라서 승인액 전부가 곧바로 생활비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기보다, 목적을 입증하고 장기간 원금을 갚는 대출로 계산해야 한다.
신청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
신청 전에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소득·재산 신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서와 자금 사용처가 빠지면 단순 생계비 신청처럼 보일 수 있어 제도의 대여 목적과 맞지 않는다.
신청 경로는 공식 안내 사이에 차이가 있다. 정부24의 현재 상세 화면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표시하고,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안내한다. 온라인 접수를 생각한다면 복지로에서 실제 신청 항목이 열리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주민센터에 접수 가능 여부를 대조하는 편이 안전하다. 추천을 받았다고 대출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의 융자 추천 뒤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남는다고 설명한다.
기한과 다른 제도는 따로 확인한다
전국 공통의 고정 신청기간은 정부24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주민센터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다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자금이 필요해진 뒤 오래 미루기보다 사업계획과 서류를 먼저 갖추는 것이 좋다. 이미 자동차를 구매한 뒤 그 비용을 나중에 이 대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불가하다고 안내하므로, 구매 전에 용도와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급 적용이나 다른 대출과의 중복 가능 여부는 확인한 공식 안내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단정하지 않는다.
정부24 데이터에는 근거법령이 없다고 남아 있지만, 현재 정부24 상세 화면의 제공 근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41조가 표시되어 있다. 페이지의 최신 수정일과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실제 접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정부24 서비스 상세와 주민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조건
- 19 ~ 제한없음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50%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50%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50%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50%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50%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50% | 4,277,976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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