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원문 갱신일
- 2026.10.27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장애인연금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장애인연금은 등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에 18세 이상이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시행령·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중증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24는 종전 1급·2급·3급 중복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설명도 함께 표시한다. 등록증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연금의 대상이 아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가구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가구 월 224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및 재산이 함께 반영된다. 상시근로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하지만,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은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이다. 배우자 소득을 빼거나 공제를 두 사람에게 각각 적용하면 실제 조사 결과와 달라진다.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및 일정 연계직역연금의 법정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배우자는 법 제4조의 별도 제외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연금 수급자가 제외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정확한 급여 종류를 법령에서 대조해야 한다.
신청에서 결정까지 막히는 곳
신청기간은 상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를 준비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서류가 있으면 함께 낸다.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과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도 확인해야 한다.
절차는 신청, 소득·재산 조사, 장애정도 심사, 지급결정 순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재산을 조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를 심사한 뒤 지자체가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조사와 재심사에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한다.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부터 지급되므로, 서류를 갖췄다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다.
금액과 지급 시점
2026년 기초급여 월 349,700원은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예시상 279,760원이 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분 감액도 적용된다. 부가급여는 별도 급여로 2026년 18세 이상 기준 월 3만원~439,700원이며, 생계·의료급여, 차상위 여부, 보장시설 여부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두 금액을 단순히 더해 모두 같은 월액을 받는다고 보면 안 된다.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 지급하며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한다. 신청 전 기간까지 자동 소급되는 제도는 아니므로, 신청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른 급여와의 관계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산정 때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18세 이상 장애인은 장애수당 기준을 따로 본다. 2026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 표는 기초수급자·차상위 대상 장애수당을 재가 월 6만원, 시설 월 3만원으로 구분한다. 장애정도와 가구 소득인정액을 다시 대조해야 하므로, 기초급여 349,700원만 보고 실제 지급액을 확정하면 안 된다.
최신 기준과 서류는 정부24 장애인연금 상세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연 4,196,400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연령 조건
- 18 ~ 제한없음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 지원 금액
- 월 최대 35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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