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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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원문 갱신일
2026.09.15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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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대시설 안전조치 공사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 지원내용 :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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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구로구 건축과/02-860-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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