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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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예상 금액
연 2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입양특례법상 국내 입양아동·입양가정 중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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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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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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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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