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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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정부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원문 갱신일
2026.10.23
서비스 확인일
2026.10.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서울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예상 금액연 2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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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정책과/02-820-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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