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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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정부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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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서울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예상 금액연 2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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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정책과/87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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